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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등기권리증이란?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중요 서류로, 2006년부터 '등기필증'이라고도 불립니다. 분실해도 재산권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.
📋 재발급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관할 등기소 방문 (신분증, 등기사항증명서, 신청서 필요, 비용 1,200원)
- 인터넷 신청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공동인증서 필요, 24시간 신청 가능)
- 무인발급기: 전국 등기소 설치 (평일 9:00~18:00, 신분증 필수)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
💡 알아두면 좋은 팁
- 2006년 이후 등기권리증은 '등기사항증명서'로 대체 가능
-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최근 발급 등기부등본으로도 대체 인정
- 온라인 발급으로 시간과 노력 절약 가능
- 재발급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스캔본 디지털 저장 권장
-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부동산 앱에서 언제든 열람 가능
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도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부분 업무가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. 부동산 거래 시에는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🏠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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