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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합니다.

📋 농지연금 기본 조건

  • 만 65세 이상 농업인
  •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 3년 이상
  • 지목이 '전', '답', '과수원'으로 등록된 농지
  • 담보농지에 저당권, 가압류 등 부채 권리가 없어야 함

2024-2025년 혜택: 농지 평가액 기준 최대 월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, 주택담보노후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

💼 지급방식

  • 종신형: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
  • 기간형: 5년, 10년, 15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 수령
  • 경영이양형: 농지를 공사에 이양하고 약 20% 더 많은 연금 수령
  • 일시인출형: 가입 시 일부(최대 30%)를 일시에 인출하고 나머지는 종신형으로 수령

🖋️ 신청방법

  1. 상담 및 예비심사: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또는 전화(1577-7770)
  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: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
  3. 현장조사 및 심사: 담보농지 확인 및 감정평가
  4. 계약체결 후 매월 25일 연금 지급

필요 서류: 신분증,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지 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토지대장

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웹사이트

☎️ 농지연금 상담전화: 1577-7770

농지연금 혜택: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, 농지 유지하면서 안정적 현금 수입,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

© 2025 농지연금 안내 | 최종 업데이트: 2025년 4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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